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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F1-H1B-취업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j**e112328****
조회2,055 공감0 작성일9/30/2010 12:29:44 PM
올6월에 한국들어와있는 학생인데.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와서.신분변경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취업비자H1B말고 취업이민신청을 하기를 원해서요.
저는 취업비자로 먼저 신분변경을 하기를 원해서요...

1.취업비자를 받은 회사를 그만두면 저의 신분은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는건 아닌지요.몇년을 취업비자받은 회사에서 일해야하는 조건이 따라다니는지요.

2.혹시 회사에서 바로 취업이민신청을 하는이유가 3년~5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회사를 그만두지못하게 하는 의도도 있는건지요

3.취업이민신청을 바로 들어가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저는 어떤 신분으로 일을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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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10 12:39:56 PM
1. 취업비자를 받은후 회사를 그만두게될 상황에서 학생신분이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바꾸실수있습니다만 개인경력과 학력에따라 다르겠습니다.

2.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시면 상당한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런의도가 없지않아 있을수도 있겠지만, 학생비자로는 보통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없기때문에 취업비자로 바꾸시는것을 권합니다.

3. 취업비자가 적당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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