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 비자 2년 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200****
조회1,699 공감0 작성일9/30/2010 12:01:01 PM
현재 J1비자로 2010 3월에서 2011 2월까지 비자를 받고 Postdoc으로 있다가,
9월말에 resign을 하였습니다.
현재 다른 곳을 찾아보고, 몇개의 offer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곳이 3개월후에 join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이 grace period인데, 그냥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12월이나 1월에 그곳으로 J1비자나 H1비자를 받아서 나갈까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로는 2년룰때문에 힘들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년룰에 저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이직장에
취업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정말 급하게 전문가의 소견을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0 5:51:18 PM
대부분의 J 비자로 있던 사람은 출국 후 다시 J 비자를 재신청하거나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참여한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2년 해외거주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J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Waiver 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