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을 하는 사람은 통역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민관과 영주권 신청이간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통역인이 말을 스스로 해석해서 전달하거나, 답을 전달해 주거나,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복은 상관 없으나, 군복을 입을 경우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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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