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가 없는 동안에는 일을 하면 안됩니다. 카드 없이 일을 한 기간이 도합 180일을 초과하면 영주권이 거절됩니다.
단순히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시노동허가카드를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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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