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0 6:01:18 PM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주하고자 하는 의도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미국에 사셔야 합니다.일시적인 사유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사업을 다 정리하지 못하였다거나, 외국에서 단기 취업을 하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서 2년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고,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갱신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First Termination Letter + 1 조회 1,221 공감 0 GA N**A**** 8/28/2025 8:10: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1,445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