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gost1**** 님 답변 답변일 10/5/2010 7:05:45 AM 만약재판이진행중이면 미국에들어올수가 없읍니다출입국에서 집행유에 판결을 받으면 미국에 들어올수없는데재판끈나고 서류가 오라가서 등록이 되기전에 10일 안에출국하면 나올수는있읍니다 영주권 받을려면 좀힘이들거구요 집행판결 10일안에 준비했다가출국은할수있읍니다 자세히 법무부로 알아보세요
r**gost1**** 님 답변 답변일 10/5/2010 7:13:14 AM 재판이진행중일때 비자를받아놓으세요집행유에가 있으면 비자안나옵니다 판결나기전에비자를 받으시고재판받고 10일안에 출국하면되는데 사실은 불법이지요어느분도 그런케이스가 있어서 잘압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342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64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