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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 신분협박을 받았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i**2gir****
조회12,530 공감1 작성일10/4/2010 2:59:19 PM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이곳에라도 문의합니다.
체류신분이 불법체류인관계로
여러가지 협박을 받고있습니다.
처음에는 되도록 마주치지않고 피하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듭니다.

저는 어떠한 법을어긴 행위는 이곳에서 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족들과 함께 있기위해 그런 협박을 견디고있습니다.
조금심하게 폭행(발로찬다던지, 차를 발로 찬다던지 등) 단계까지 되어서
너무 힘이드는데

이런경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도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10 3:15:45 PM
과거 제가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의 일부를 발췌해 옯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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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피해자의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임시 거주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U Visa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U 비자란 가정폭력, 성 폭력, 인신매매등의 특정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함으로서 그러한 반 윤리적 범죄를 퇴치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위해 지난 2000년 10월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비이민 비자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령이 뒤늦게 준비되어 2007년 10월 17일부로 정식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U 비자의 자격조건

U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네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1) 특정 범죄로 부터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2)이러한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3)이러한 범죄의 수사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도울수 있으며
4) 이러한 범죄가미국에서 일어난 범죄거나 또는 미국법을 위반한 것이어야 합니다.

U 비자의 대상이 되는 범죄

U 비자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이민신분의 취약점 때문에 당하기 쉬운 범죄를 총 망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강간;고문;인신매매;근친상간;가정폭력; 성폭력; 성추행; 매춘;성착취;감금;납치;공갈협박;증인교사;살인;증인교사;문서위조;유괴;사기;강제노동등의 범죄나 이의 모의등이 있습니다.

U 비자의 신청방법

U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정양식 I-918을 작성하고 관계사법당국의 책임자로부터 그 신청자가 특정범죄로 부터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며 이러한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수사에 도움을 주었거나,도움을 주고 있거나, 앞으로 도움을 줄수 있으며 또한 그 범죄는 미국법을 어겼거나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정양식
I-918 Supplement B 를 첨부하여Vermont Service Center로 보내면 됩니다. 그 피해자의 부모, 21세 미만의 자녀, 18세 미만의 형제,배우자등도 그 피해자의 신청서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U 비자 신청서는 수속비가 일체 없으며 U 비자의 신청서 또는 관련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일체 수사기관외의 외부유출이 금지되고 만약 이민국 내부직원이 이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징계와 더불어 최고 $5,000불 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U 비자는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중인 사람, 현재 다른 비 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사람, 범죄의 피해이후 외국에 있는 사람 또는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고있는 사람등 특정범죄의 피해자로서 상기 자격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신청가능하나 그 범죄의 피해자임과 동시에 그 범죄의 가해자인경우에는 제외되며 입국금지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정양식 I-192을 통한 입국금지사유의 유예를 동시에 신청하여야만 함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일단 U비자를 승인받게되면 비 이민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4년을 체류할수 있으며 U 비자의 승인이후 미국에서 3년을 체류한 이후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U 비자는 1년에 1만건 한도내에서 발급되며 피해자의 가족은 이 숫자에서 제외되지만 동반가족으로 분류되어 미국에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4/2010 5:35:15 PM
911에 신고하세요. 왜 당하고 사시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히 사십시요. 나쁜 사람들이네요.
불체자인 줄 알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 잡아갑니다.
불체자라는 걸 경찰이 알아도 안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경찰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기 보호는 자기가 하는겁니다. 더구나 가족까지 있는데..
e**za51515**** 님 답변 답변일 10/4/2010 8:42:22 PM
불체자 로서 폭행 사기 등등 중범죄 자만 단속 추방하지. 선량 하게 사는 불법자를 추방 하지안읍니다
911 신고 하여 무식.악질한 인간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세요 , 증거가 없어도 경찰 불러 레포트 를 작성
하여 3번 이될때 증인이 생길때 경찰부르시면, 진짜로 미국법 이 엄한것 .가해자는 평생 호적 다라다님니다
힘내시고 .가족과 열심희 사세요
y**gck**** 님 답변 답변일 10/4/2010 8:44:26 PM
학교 선생님이 교통정리 관심 없고 .경찰이 불법자 단속
관심 없고 ..이민국 직원이 누가 마약 먹거나 말거나.
관심 없습니다.자기가 맡은일 외에는 아무도 안건드는게
미국이고 자기 할일만 합니다.

그 새끼 ( 미안 욕 같아서) 인간 평등 원칙을 모토로 세운
미국에서 사람 괴롭히고 공갈 협박 함으로 피 말리는
악질 입니다.
경찰 말고도 캘리포니아 불법자에게 공갈 치는 넘들
신고 하는 기관이 한인회에 물어 보면 있을겁니디.

증인이나.기타 월마트 가면 디지탈 소형 녹음기
성능 좋은거 59불99 짜리 쏘니예서 나온거 아님 39불
짜리도 좋아요 . 그거 사다 공갈 치면 녹음해 놓으세요.

그런쉐끼 한테 39불도 쓰기 아깝지만 어째요 청소비도
돈 줘야 쓰레기 가져 가는데가 미국인데요
.용기 내시고 힘차게 사시되 기죽지 말고 다른데 일자리
찾아 보셨음 합니다.

최후에 수단으로 경찰 신고 해도 됩니다..
그 넘 감방 가던지 보석금 많이 나올겁니다.
r**shin**** 님 답변 답변일 10/4/2010 10:38:20 PM
어떤 넘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불법이라는 이유로 님을 핍박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그넘의 이름과 주소등을 올려놓으십시오. 제가라도 나서서 반드시 그넘을 응징할 것입니다. 같은 한국사람으로서 그러한 행동을 한 넘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넘은 반드시 솥에 넣고 삶아야 합니다. 공갈협박은 아주 죄질이 더럽고 그 형량또한 무겁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0/5/2010 8:53:37 AM
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하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태재단 같은 곳에 먼저 문의 하시고요 님에게 폭행 하고 했던 것을 일지화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 쓰레기들은 매장 시켜야 합니다

꼴뚜기 너는 이랬다 저랬다 하니? 일전에는 불체자 어쩌고 입에 거품을 물더니
왜 당하고 사냐고? 너 같은 것들 때문에 그래 가족들 때문에
m**astung0**** 님 답변 답변일 10/6/2010 3:23:48 AM
살면서 주위에 많은 불체자들의 고통을 보고 들었다. 하루 열몇시간씩 일해주고 월급은 완전 part time 수준으로 받고, 온갖 잡일 다해주고... 성적인 피해까지 입어가며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단지 불체자라는 이유때문에. 신고하면 불체자 신분 탈로나고 추방 당할까봐 범죄를 당하고도 그냥 조용~히 넘어간다. 운전하다가 경찰만 보면 깜짝 놀랜다. 나같으면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냥 돌아가버리겠다는 생각 많이 했다. 근데 돌아가면 더 치사하고 더 더러운꼴 보기 싫어서 안 가는 거겠지. 가족 핑계 대는 사람도 있겠고. 하지만 피해자가 조용히 있으면 상황만 더 심해진다. 가끔은 조용히 있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거구나 라고 착각하는 가해자도 있다. 상황을 벗어나고자 노력한다면 분명 방법은 있다. 찾지를 않아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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