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0 5:41:16 AM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청원를 해준 고용주를 위해 영주권 받은후 근무할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규정상 기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영주권를 받은신후 약 6개월에서 1년정도는 고용주를 위해 근무를 하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b**jus**** 님 답변 답변일 10/30/2010 8:58:01 AM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이민 문호가 코 앞으로 다가오니 CA (거주지) 에서 다시 FL (스폰서 회사) 로 가야 하는 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질문 드렸습니다내내 건강 하시길 바라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시길 기억중에기도 하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조회 27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091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011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