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영주권자 분들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지 않으시면, 영주권 신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해외체류가 6개월 이내일지라도 타당한 사유없이 꾸준히 해외에 머문 기간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영주권 재심사 재판에 회부되어서 영주권을 상실하실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재심사 재판에서 영주권 박탈 결정이 내려진다면, 미국에 3년간 입국이 금지될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므로, 미국내에서 거주기간을 채우시고,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