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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 거주기간

지역Florida 아이디e**cahnk****
조회2,232 공감0 작성일11/5/2014 10:16:03 AM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영주권 받은지 10년이 경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에 거주지 주소 신고를 6년전에 Atlanta에 거주할때
했습니다. 그후에 직장문제로 FL로 이주한지 5년정도 됩니다.
FL에서는 거주지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운전면허증은 FL 주소로
거주시 이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세금보고도 FL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려다 보니 거주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FL 주소로 이민국에 거주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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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4 4:04:54 PM
안녕하세요

만약 이사를 했는데도 AR-11 양식을 통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30일까지의 징역형 이외 $200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주소 변경에 대하여서 Strict 하게 접근하지는 않을듯 사료되지만,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하셔서,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주소변경 신고 이후, 거주기간을 채우신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gseokj**** 님 답변 답변일 11/5/2014 10:41:08 AM
저도 비슷한 경우라서 걱정을 했었는데...혹시 USCIS에 주소변경후 3개월을 기다려야해나 해서요. 공식적으로 변경한건 1달도 안되지만 1달안에 신청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USCIS에서 주최한 시민권 신청 설명회에 가서 물어봤는데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주소변경을 누가 하냐고하면서요. 최근 3개월이상 지금 거주지에서 계셨고 운전면허나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관없을거 같네요. 저두 그냥 신청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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