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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자 해당여부 및 등록요령

지역Ohio 아이디n**okim200****
조회4,252 공감0 작성일1/26/2010 9:19:59 PM
한쪽 눈의 시력이 1.3(안경 착용시)이고, 다른쪽 눈의 시력이 0인 경우(안보임)
장애자로 등록이 되는지요.
만일 장애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고, 어디에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장애자 등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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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0 8:01:50 PM
소셜시큐리티에서 시각장애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20/2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자로 등록을 하려면, 거주지역의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자가 받는 프로그램은 다음중의 하나입니다:
1.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s
2.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만약에 교정시력 기준이 시각장애자 판단기준을 초과한다고 해도, 다른 건강문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인 메디케어를 수혜받게 됩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5/2010 10:37:06 AM
제영신 선생님의 답변중,


'장애자로 등록을 하려면, 거주지역의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장애자 등록업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장애로 인하여 사회보장 장애자수당 (disability benefit) 과
SSI disability benefit 을 신청하면 그 신청인과 상담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의 업무입니다.

간혹, 한국에서처럼 몇급, 몇급의 장애자 판정을 받아 등록이
되었는데, 미국에서의 혜택에 대해 질문을 받지만, 연방사회보장국은
장애자 등록업무는 취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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