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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수급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I****
조회3,645 공감0 작성일12/9/2009 3:07:04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주권자 이고, 2009년4월1일 한국의 본사를 둔, 미국현지법인에 법인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던중, 2009년12월31일부로 사업축소의 사유로 Layoff통보를 한국본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경우, 미국내에서는 9개월정도만 고용보험 납부를 했는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Statement상에는 제가 CEO 및 Sacretary로 등재)

만약 기한이 부족하다면,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 추가 급여및 보험료 납부를 본사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1. 납부기간이 더 필요한지..?
2. 현 상태로 가능하다면, 수급액 과 수급기간

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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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09 4:05:38 PM
UI (실직보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실업상태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하며,
2. 계속해서 직업을 찾아야 하며,
3. 지난 18개월동안 일을 했어야 합니다.

수급액은 세금보고 실적에 따라 다르며, 최대 $450/주 을 넘지 못합니다.
수급기간은 산출근거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12-26주입니다. 또한 고실업률로 인해 추가적인 베네핏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s://eapply4ui.edd.ca.gov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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