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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력 이상도 장애에 포함되는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ssed****
조회1,890 공감0 작성일10/23/2009 3:45:09 PM
몇년 전에 귀가 잘 안들려서 의사를 찾았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고막에 tube를 넣으면 귀가 잘 들릴겁니다"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양쪽 귀 고막에 tube를 넣었구요.
넣자 마자는 제 목소리 조차 안들렸었습니다. 하루 쯤 지나니
제 목소리는 제 귀에 들렸고 그후로 부터 수 주일에 걸쳐 소리 듣기가
나아 지기는 했으나 작은 소리는 못듣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나 옆에서
하는 말들은 그냥 지나치게 되어 다니던 일도 그만 두었습니다.
지금 나이는 55살이니 노화 현상이라고 해야 되는지요?
다시 일을 하고 싶으나 남의 말을 잘 못들으니 망설여 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일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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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4/2009 8:22:11 AM
사회보장 복지헤택에서 청각장애로 기인하여 장애연금 수령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청각장애자가 아니라 사회보장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청각장애자가 수혜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청기로 청각장애가 교정되지 않을때 장애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SSA는 보청기 없을 때, 그리고 본인의 보청기, 가장 sensitive한 보청기를 끼고 청력테스트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평균 90데시벨의 잡음시에 청력 또는 단어 구분의 경우 40%이하 (대부분 대화가 불가능)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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