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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연금혜택과 의료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s**n24****
조회3,666 공감0 작성일10/5/2009 4:52:04 PM
미시권자로 부모님의 영주권신청을 하려하는데 다음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영주권을 받자마자(68세) 연금혜택(SSI, SSA, CAPI)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된다면 영주권을 받은지 몇년후 신청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메티칼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조건이 있는지요? 예를들어 초청인이 저소득층이어야 한다든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 예정인데 모시고 살 경우는 의료혜택에 대한 부담을 초청인이 지어야 한다든지 하는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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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6/2009 9:10:24 AM

1.

연금은 10년이상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연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SSI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중 재정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연방빈곤선(FPL) 73%이하에 대한 분들이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입국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근 들어오신분들은 65세이상 시민권자에게 해당됩니다.

CAPI는 제가 California 주가 아니라서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2.
메디칼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중의 캘리포니아의 의료보험 지원프로그램의 명칭으로 부모님께서 65세가 넘으시고 영주권자로 5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 최근에 오신분들은 초청자가 의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감당한다고 이민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던 살지 않던, 초청을 했다는 것은 재정 및 의료부분에 대해서 초청자가 보증을 선다는 조건하에 미정부에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민국과 건강복지국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영신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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