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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 선생님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v**pire96****
조회2,333 공감0 작성일9/10/2009 10:57:17 AM
최 향남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두 가지의 지병을 가지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성 입니다.
시민권 자로 2007년 장애인 판정을 받은 후부터 SSDI, SSI, Medicare A, B, D와 HMO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할 경우 SSI 자격은 박탈 되겠지만 SSDI와 Medicare 자격까지 박탈 당할 수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놓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은 한국에 두 노 부모님께서 계시는데 그 분들의 일 때문에 장기간 방문을 하려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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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10/2009 6:46:14 PM
질문감사합니다.

아시는대로,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실경우, SSI 는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30일이 지나야만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장애자 (SSDI) 수당은 계속 받을 수가 있으시지만.
메디케어 역시 미국내가 아닌 해외에 체류를 하실때는 수혜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에 나기시기전에,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언제쯤 미국에 다시 돌아오실 계획인지를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기바랍니다.

선생님의 기록에 ‘remark’ 를 하여, 돌아오신 후 받으시는 베네핏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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