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어머님의 생명보험 소유자 (insurer) 이고, 또한
수혜자 (beneficiary) 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가입자 (insured) 이고,
메디케이드 수혜자인 상황에서 메디케이드에서 정한 재산한도액 자격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허나, 좀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county social service 사무실의 메디케이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메디칼 하고 푸드 스템프 받는데 한국 체류 45일 해도 되는지요 ? + 3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