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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shinja****
조회1,392 공감0 작성일7/28/2009 6:08:51 PM
저희 어머님께서 90이 넘으셨고, 메디케이드를 수혜받고 있으며, 최근까지 건강하셨는데 요근래들어서 조금 안좋아지셨습니다.

옛날에 10만불짜리 생명보험을 든 것이 있는데, owner는 저고, insured는 어머님이고, beneficiary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메디케이드 수혜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있는지요?
만약에 어머님께서 사망후에 사망보상금을 제가 받게 되는데, 이때 어머님께서 메디케이드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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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9/2009 5:58:44 AM
메디케이드는 아시는대로, 연방정부에서 수혜자들의 자격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만, 각 주정부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중 연방정부에서 해마다 정하는 빈곤수준이 (poverty level) 100% 미만인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어느 주에서 거주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이 cash value (현금 효용성) 이 없는 term policy 이고, 어머님이 owner 가 아닌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수혜에 관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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