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니어 아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j**nkiki****
조회3,653 공감0 작성일7/2/2009 8:06:53 PM
시니어 아파트는 62세가 되어야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61세이고 아내는 62세입니다 신청이 가능한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3/2009 7:47:46 AM
아내분의 이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