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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매디칼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b**as614****
조회2,329 공감0 작성일6/29/2009 3:33:38 PM
한달전에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여기서 일하신적도 없고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요....
주위에서 매디칼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노인아파트 신청도 가능한가요?

부모님의 연세는 70세, 67세 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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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9/2009 8:30:29 PM
메디칼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은 현재 영주권을 갖고 있으신 분이면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것 처럼, 캘리포니아 예산 적자가 심각한 상태에 있기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영주권받은지 5년 되는 사람으로 대상을 축소시킬 것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 다른 주에서는 영주권 받은지 5년이상 또는 시민권자에게 메디케이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웰페어 오피스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메디칼을 못 받게 된다면, 한국으로 말하면 보건소와 같은 community health center를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아파트는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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