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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t**eed****
조회1,633 공감0 작성일10/17/2013 1:43:01 PM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10년을 계약을 했기에 계약기간이 아직 2년 남아 있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지금 매각하려 합니다.
원래 임대료는 $3,800이었는데 경기가 나빠 $3,000로 내려줘서 한 2년 이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지금 계약서를 $3,000로 해서 다시 만들어야 새 건물주와 $3,000로 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계약서대로 이양되 $3,800로 새 건물주와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건물주가 바뀌면 원계약이 해제된다고 생각해서 이때 가격이 좀 낮은 다른 곳으로 옮려했더니 현 건물주가 나보고 임대인을 채워 놓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게자리가 비었거나 비게 될 경우 건물을 파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그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 건물이 매각되어도 계약기간이 2년 남아있는 관계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건 가요? (이때 가격이 낮은데로 옮기고 싶어서요)
핳 수 없다면, 현 건물주의 요구대로 원계약금액($3,800)이 아니고 현지불 금액($3,000)로 새 검물주와 재계약을 하려면 기존계약서($3,800 짜리)를 $3,000 짜리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요?
다시 한다면 계약기간을 나머지 2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10년으로 해야 하는지요?
새건물주와 완전히 새로운 임대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질문이 많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10/17/2013 10:54:05 PM
계약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0년을 게약 했다면 주인 바뀌더라도 남은 기간을 동안 리스 할 수 있습니다.
현 주인이 800불 내려 줄때 계약서에 별다른 addendum없이 그냥 내려 주었다면
주인 말대로 계약서를 $3,000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말썽이 생깁니다.
질문자에게 불리 합니다. 최악의 경우 다시 $3,800 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새 주인과의 계약은 완전 새로운 계약 임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는 남이 가르쳐 줄 수 없고 본인이 결정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t**eed**** 님 답변 답변일 10/21/2013 12:03:33 PM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알고 싶습니다.
현 건물주와 계약이 2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에도 남아 있는 계약 기간이 다 차도록 계속 비지니스를 해야만 하나요?
건물주가 바뀔 때 계약을 해제하고 비지니스를 그만 할 수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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