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돈을 받을수 있는길?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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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9/2013 4:52:16 PM
수고많으십니다. 몇달전 트럭드라이버로 입사할때에 회사측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보너스로 500불을 준다고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1개월이 지난후 보너스를 청구하자 저에게 '주급+ 보너스500불'의 수표를 보여주며 '입사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500불을 회수하겠다'는 글에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입사시와 말이 달라져서 부당함을 느껴 망설이다가 제 입장이 어쩔수 없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사정상 그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나머지 받을 임금에서 500불을 공제한후 수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좋은 말씀 바라오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