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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가 구입과 렌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u**un****
조회2,283 공감0 작성일7/29/2013 7:51:58 AM
저의 질문을 읽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의 절차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리스팅 에이전트의 매물들을 보고 선택하게 되면 바이이어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한 다음 안내에 따라가며 매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그라운드 리스에서 렌트 기간이 끝나거나 렌트비를 내지 못할 때 빌딩의 소유권이 테넌트에서 landlord에게로 자동으로 넘어가는지요?
아니면 그라운드 리스라는 말처럼 건물의 소유권이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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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3 6:09:10 PM
1. 일단 리스팅에 관한 정보를 얻으신후 선생님을 대변할 바이어측 부동산 중개인이나 동부의 경우 변호사와 일을 진행 가능합니다. 구입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2. 그라운드 리스의 경우는 건물이 소재한 땅의 주인이 건물의 주인과 동일하지 않은경우 땅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 합니다. 즉 건물은 연도가 오래될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구입시 해당 건물의 건축년도와 그라운드 리스가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 그리고조건은 어떤지가 중요 합니다. 결국 땅에 대한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으시게 됩니다. 바로는 아니지만 일정 절차와 기간이 지나면 차압등이 진행 될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 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13 8:28:45 PM
상업용 부동산 매매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합니다. 부동산 전문인의 도움을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쎌러가 주는것이지 바이어가 부담하지 않으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따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그라운드 리슨 검토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자동으로 넘어가는 예는 없으나
많은 factors가 있게 되므로 주의를 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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