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0 8:32:55 AM 21세이후에는 동반자녀로 체류신분변경이 않됩니다. 학생비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ud2****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7:06:16 PM 만21세가 넘으면 부모와 분리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저의 딸의겨우는 내년8월(대학3학년)이 되면 학생비자로 바꿔야 신분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21세 까지만 동반비자가 유효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75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0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