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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드림법안의 자격

지역Ohio 아이디l**12****
조회3,882 공감0 작성일10/6/2010 6:38:52 AM
안녕하세요.
제친구의 아들이 현재 16세 이고 미국 들어온지 4년째 입니다.
엄마와 둘이 살고있고, 엄마는 이곳에서 신분조정(관광에서 F1비자, 아들은F2)
을 해서 살고 있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학교다니면서,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엄마는 소셜넘버를 받았고요,
궁굼한 사항은 드림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들을 신청하고싶다는데,
문제는 현재까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때 드림법안의 자격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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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7/2010 10:24:0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일반적으로 드림법안(Dream Act)라고 하면,
서류미비 학생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01년 최초로 논의되었으며 그 이후 거의 매년 상/하원에 상정되고 찬성표 부족으로 부결되기를 반복하고 있고 최근에도 상원에서 4표 부족으로 다음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림법안은 다른 어떠한 구제법안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이민 옹호 단체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기때문에 조만간 드림법안은 재상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번 상원에서의 부결 결과가 드림법안의 마지막이 아님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드림법안의 일반적인 요건으로는,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2010 Dream Act를 보면) 16세 이전에 입국했을 것, 법 시행 전 최소 5년동안 미국내에 거주했어야 하며,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35세 미만으로서 도덕적 결함이 없을 것 등입니다. 드림법안의 조건 자체에는 위 조건만 갖추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거의 모든 서류미비 학생들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드림법안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쉽게 체류신분을 포기하시는 것은 권해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0/6/2010 9:17:19 AM
답답해서 물어보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은 될지않될지도 모르는 법안을 또 되도 언제나 될지모르는데 그것을 아는사람이 있을까요? 16세면 이제 병역문제도 생길텐데 통과가 될지도 모르고 또 되도 언제될지도 모르는 법안에 의존하시면 않되겠지요. 이법안은 선거때 마다 표를 얻으려고 민주당에서쓰는 사탕발림입니다. 2년있으면 또 선거때 들썩거리다 공화당이 반대해서 않된다고 또 그럴거에요. 정말않되는 이유는 히스패닉 계통을 빼고 말들을 않해서 그렇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합니다.
o**oo**** 님 답변 답변일 10/8/2010 9:09:24 AM
일반적으로 드림법안은 서류미비 학샏들을 구제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일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서류미비자가 아니고 현재학생비자(F1) 상태인 경우도
해당이 되는 지 궁급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11:44:33 PM
드림법안은 서류미비자(불체자)구제법안입니다. F1비자는 해당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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