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취업비자로 적정임금을 받고 있다면, 영주권신청시 고용주의 재정능력 증빙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엔지니어 학사 이기때문에 취업비자에 합당하시며,
유학비자를 갱신않한것은 미국에서 계속 I-20를 받아 체류신분을 지켰기때문에 취업비자로 체류신분 변경하는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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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