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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o2****
조회1,373 공감0 작성일10/5/2010 2:18:08 PM
전 지금 유학생 신분이고, 얼마 안있으면 학사를 취득합니다. 저의 전공은 constuction engineering 이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매 여름마다, 미국 건설회사에서 파트타임 풀타임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에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면, 참고로 전 영주권을 받는 전제 조건이면, 제가 취업이민비자를 신청을 해야 영주권을 받는지? 그렇다면, 그 해당 조건에 맞는 경력이 필요한지?
또한 제가 유학비자를 갱신안하고 계속 학교를 다녔습니다. 혹시 이것이 걸림돌이 될수가 있는지가 되는지를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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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10 2:35:02 PM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취업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취업비자로 적정임금을 받고 있다면, 영주권신청시 고용주의 재정능력 증빙에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엔지니어 학사 이기때문에 취업비자에 합당하시며,
유학비자를 갱신않한것은 미국에서 계속 I-20를 받아 체류신분을 지켰기때문에 취업비자로 체류신분 변경하는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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