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0 10:19:32 PM 학사 학위후 경력 5년이 있으시면 2 순위로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 학사학위와 5년의 경력이 영주권 진행하는 직책과 연관이 있으셔야 합니다.
l**sangju****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5:50:49 AM 같은 직종에 비슷한 Position이면 가능합니다.5년간의 세금 보고 기록이 있어야만 5년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조회 27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091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011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