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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과 취업비자 스폰서가 달라도 상관없나요?

지역Korea 아이디g**jf7****
조회2,377 공감0 작성일10/7/2010 7:06:56 PM
이미 취업이민을 몇년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일찍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싶어서 곧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미국에가서 체류신분을 취업비자도 바꿀때 스폰서 회사가 전에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의 스폰서회사와 다르면 불가능한가요?
이민신청을 했던 회사는 지금은 사정이 나빠져서 저를 지금당장은 스폰을 못해준다고해서 다른회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다른회사로 스폰을 해도 아무 상관없나요?
그리고 제 아내도 같이가려고 하는데 굳이 아내는도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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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10 9:03:48 AM
취업비자 스폰서와 취업이민 스폰서가 다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H-1B) 신청시 배우자는 동반비자(H-4)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10 11:59:16 AM
이미 취업이민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비자 신청서의 질문에 또는 만일 입국시에 질문을 받았을 때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방문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신 후에 출국하여 H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 신청이 되어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대기하시려면, 가족이 모두 합법적인 비이민 체류신분을,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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