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10/9/2010 12:16:06 PM 아들이 시민권자라면 병원비와 상관없이 초청이 가능합니다. 병원비가 기록에 남아있는지 확인은 쇼셜 크리딧 레포트를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님의 이름으로 올라왔을텐데 설마 아들의 쇼셜번호엔 없을 것 같습니다. 님께서 당시 쇼셜이 없는 분이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First Termination Letter + 1 조회 1,221 공감 0 GA N**A**** 8/28/2025 8:10: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 1 조회 1,445 공감 0 ETC l**e24285**** 8/26/2025 5:54:1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