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2 에서 F1 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v**o7****
조회5,386 공감0 작성일10/12/2010 10:50:14 AM
지금 남편이 J1 1년비자 를 받아서 가족이 모두 미국에 온지 삼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1년정도 더 있으면서 제전공이나 ESL 공부도 하고 아이들도 공부를 더 하고싶은데
남편은 1년후 귀국하고 제가 F1 ,아이들이 동반자녀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재정보증은 확실하고 제가 한국서 직장에 있었던 경력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미국내에서 비자변경이 가능한가요? 기간은 어느정도 잡고
준비를 하면 될까요?
J 비자는 Waiver를신청하고 다른 비자를 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0 11:01:12 AM
먼저 다니고 싶은 학교와 전공을 정하신 후에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에 가셔서 상담을 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10 11:27:05 AM
1. J 비자와 관련하여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먼저 waiver 하시고 난 뒤에 미국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자와 DS-2019 에 2년 본국 거주의무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비자나 DS-2019에 해당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정확한 것은 해당 국무부에 직접 advisory opinion을 받아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2. waiver 기간은 3-6개월 정도 걸리며, waiver 후에 신분 변경은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3. 다른 방법은 I-20 를 발급 받으시고, 한국에 나가셔서 미국에서의 신분 변경이 아닌 정식으로 본인이 학생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들어오는 이 경우에는 2년 고국거주 의무에 대해서 면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으며,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11:10:26 AM
J-1 waiver 적용을 맏는다고 비자에 찍혀 있나요? 그럼 먼저 J-1 waiver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J-1 waiver 허가를 받은후 J-2 배우자/자녀 분들은 F-1/F-2 로 체류신분 (국내에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 하시면 딱 좋을거 같네요.

p**n****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2:04:19 PM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할 경우에 시간도 맣이 소요되지만 한국에 자유롭게 왕래가 힘드므로 차라리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고 오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연락 주시면 저렴하고 안전한 학교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3-384-5099
i**ini21**** 님 답변 답변일 10/14/2010 8:59:48 AM
www.uhak-usa.com 이란 사이트 한번 가보세요. J 비자에서 변경하시는 분 꽤 많은 거 같아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