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0 11:12:59 PM 관광비자로 오셔서 60일 후 시민권자의 부모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때, I-131 Advance Parole 을 같이 신청하시면 영주권 신청중이라도 영주권신청이 abandon 되지않고 외국으로 출/입국하실수 있습니다. 요즘은 California Service Center의 케이스 진행이 3-6개월이면 영주권 인터뷰가 나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스케쥴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DAW****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7:51:43 PM 당근입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초청 가능합니다. 1년6개월 걸립니다. 관광으로 들어오셔서 불법체류하여도 영주권 받습니다. .
c**onu****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7:59:01 PM 꼴뚜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영주권 진행중이기때문에 입국때 문제가 될거같아서요. 안되니까 다시 한국 돌아가라그러면 .....그리고 제가 알기론 6~8개월로 알고있는데 뭐죠..???......
DAW****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8:08:22 PM 요즘은 더 빨리 된다고 들었어요...제가 아는 정보는 2년전이라서... 불법으로 사시다가 한국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합법직인 관광비자 기간내에 가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체류가 되어도 영주권 받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342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964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