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10일 안에 주소이전 신고를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빠른시간내에 AR-11 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AR-11 Address Change 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전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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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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