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0 2:58:40 PM 21이상 미혼자녀 신청자격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0 5:40:15 PM 위의 전문가님 말씀처럼 21세이상 미혼자녀로서 시민권자인 어머니로부터 초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어머니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가족 초청 청원서인 i-130 을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현재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문호가 열리기까지 4년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조회 27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091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011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