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1/2010 10:19:32 PM 학사 학위후 경력 5년이 있으시면 2 순위로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 학사학위와 5년의 경력이 영주권 진행하는 직책과 연관이 있으셔야 합니다.
l**sangju****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5:50:49 AM 같은 직종에 비슷한 Position이면 가능합니다.5년간의 세금 보고 기록이 있어야만 5년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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