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입국시 받은 I-94상 체류기한이 만료되기 직전 3개월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11월말에 만료된다면 9월초 이후에 신청). 만약, 5월에 입국하자마자 연장신청을 했다면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5월입국시 장기체류의 목적을 입국심사관에게 밝히지 않은 것, 둘째는 연장신청을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아직 심사도 시작하지 않았을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이유로 신청자체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체류허가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이민국의 결정이 있기전까지는 기존 I-94상 기재된 체류기간이 경과했어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