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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기간 연장기간 확정답변 없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1****
조회1,238 공감0 작성일10/13/2010 8:15:30 AM
문의 드립니다.

지난 5월 6개월간의 체류비자기간이 만료 되기전에

6개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접수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11월 중순이면 체류기간 6개월연장이 끝나는데,

아직 이민국으로부터 연장기간이 명시된 I-94가 도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연락이 올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데,

아니면 기간이 연장된 새로운 I-94없이 그대로 출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정된 체류기간을 초고하여도 체류 신분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저의 연장신청 진행과정이

이니셜 리뉴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합니다.

Oct 14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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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10 8:34:16 AM
B-2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하신 것으로 전제하고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입국시 받은 I-94상 체류기한이 만료되기 직전 3개월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11월말에 만료된다면 9월초 이후에 신청). 만약, 5월에 입국하자마자 연장신청을 했다면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5월입국시 장기체류의 목적을 입국심사관에게 밝히지 않은 것, 둘째는 연장신청을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아직 심사도 시작하지 않았을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이유로 신청자체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체류허가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이민국의 결정이 있기전까지는 기존 I-94상 기재된 체류기간이 경과했어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회원 답변글
j**1**** 님 답변 답변일 10/16/2010 8:38:29 AM
변호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민국으로부터 리뉴 된 I-94를 받을때까지 미국에 머물러도 된다는 말씀이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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