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의 Household Income 으로 진행하시는 것이므로, 본인의 I-864 와 남편분의 I-864 A 로 재정보증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네, 두분을 각각 초청하시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