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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 트랜스퍼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f**fe3****
조회892 공감0 작성일10/15/2010 2:15:56 AM
대학부설어학원 여름학기 마치고 가을학기부터 타대학 학부과정으로 트랜스퍼를 하려했습니다. 헌데 갑작스런 데드라인 변경으로 가을학기로 입학을 못했고 봄학기로 합격을 받았습니다. 하여 어쩔수없이 한 사설어학원으로 트랜스퍼를 했고 1개월정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봄학기 개강까지 약 4개월 남은 지금, 어학원에서 대학쪽으로 다시 트랜스퍼 승인을 해줬습니다.


여기서의 궁금한점은, Transfer절차가 60일 이내에 마쳐져야하고 개강은 5개월이내로 시작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 문제가 없는것이 확실한가요? 함께 어학원을 다녔었던 친구가 사설어학원은 대학 부설어학원과 다르게 1개월등록이 이민법상으로 안되고 무조건 미니멈 3개월 이상을 등록해야한다는 말을 해서요. 사실인가요? 학원측에 승인을 받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런지요.

나중에 영주권심사할때라도 이것이 혹여나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있을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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