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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spar****
조회882 공감0 작성일10/14/2010 3:40:42 PM
우 시형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2011년 1월에 미국을 방문할수는 있는데 이 시점에 방문하여 출국하면 재입국
허가서 만료일과 상관없이 중간에 방문한 후 출국한 일자로부터 6개월이내인
즉 내년 7월전에만 들어와도 되는지?

위에 언급한 2번과 같이 하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 궁금한 내용으로

1. 2011년 1월 방문시는 재입국허가서를 입국시 제시하는 것이고
2. 2011년 7월에 방문시는 재입국허가서는 제시할 필요없이 여권과 영주권만
제시하고 미국에 입국하는걸로 이해하였는데 이게 맞는지요?
(어차피 재입국허가서는 만료일도 지난것이고)

다시 한번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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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10 8:21:35 PM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므로 해외 체류의 의미에 관하여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저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9581 (해외 장기 체류의 의미)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재입국 허가서)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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