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말 무지해서 학생 비자를 받고 I-20받은 학교에 5개월 안에 등록을 안해서 SEVIS 에서 terminate 되서 reinstatement해야 된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4/2010 8:39:27 PM
통상 만 5개월이 지난 경우의 학생신분 복원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학생신분을 유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증명하여 이민국의 재량에 호소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질병, 사고, 학교담당자의 실수나 다른 외부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외부요인이 없는 본인의 무지, 실수, 착각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학생으로 입국하셔서 기간안에 학교에 등록을 하지 않으셨으면 신분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중장기적 이민목표를 심중히 고려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