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서건 미국에서건 경력이나, 훈력, 전문학위가 있으시다면 3순위 숙련공으로 가능합니다.
3) 가능한 업종은 부인의 자격 요건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 경력이 있으시면 요라사로, 미용사 경력이 있으시면 미용사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2 배우자의 경우 노동카드 취득이 가능하시니 가능한 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으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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