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9/2017 10:58:32 AM 질문의 상황이 이해가 안갑니다. 정해진 급여나 추가로 받는 보너스나 다 같은 급여입니다. 모두 합하여 gross amount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세금공제하고 체크나 현금으로 받을 것은 받습니다.하지만 생각해 보면 보너스의 경우 시간당 급여외에 별도로 상여금처럼 주는 것이라면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322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2,862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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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미 세법, 회계 전문 변호사/회계사 + 2 조회 1,826 공감 0 CA w**ri6**** 2/4/2026 12:03: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