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생비자를 E2로 바꿀때 궁금한점여쭤봅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j**ia101****
조회2,829 공감0 작성일10/15/2010 8:38:27 PM
저는 F1이고 남편이 F2로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주신청자는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고 140까지 승인 485는 아직 문호가 열리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민권자인 지인과 파트너쉽으로 사업체를 오픈하려고 구상중입니다.
1.E2는 신규 오픈도 가능한가요?
기존에 있는 사업체가 아니면 투자 가치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야하고
또 구비서류도 달라지는 건가요?
2. 지금의 상황에서 저(F1)나 남편(F2)중 누구를 E2신청자로 넣는 것이 좋을까요?
항간에 학생이 투자비자로 바꿀때
공부하다가 왜 사업을 갑자기 하려고 하는냐하며 거절될수도 있단 소리를
들은것 같아서요.

3.제 이름으로 E2를 받을 경우 남편은 E2 배우자의 웟 퍼밋으로
제가 오픈 할 사업체에서 일도 할수 있나요?
(물론 485접수후와 영주권 받은 후에는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일을 해야하는거겠지요?)
4. E2 종업원비자는 신규오픈할 경우도 가능할까요?
저나 남편 모두 다 오픈할 사업체와 관련된 전문성과 경력이 있습니다만.
남편이 더욱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남편은 이미 영주권 주신청자로 140까지 진행되었는데 괜찬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0 9:29:11 PM
1. 당연히 신규 사업체도 가능합니다. 투자액수의 적절성과 구비서류는 해당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영주권 취득이 장기적인 목표시라면, 아무래도 영주권 주신청자인 남편분 보다는 부인께서 E 비자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규 학사과정이나 박사학위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면, 학생으로 몇년씩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학업을 연마한 이후에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정도로 보입니다.

3. 노동카드가 있으면 미국내 합법적인 취업은 소유주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취업이민을 추진중이시니 노동카드가 나오면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시는 것이 원활한 영주권 수속을 위해서는 제일 바람직합니다.

4. 신규 사업체라고 종업원 비자를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체의 성격과 포지션이 관건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6/2010 7:56:01 AM
E2의 매력은 비교적 사업을 시작하기가 쉬움에 있습니다.
특히 신규비지니스의 경우 기존 비지니스를 구입함에 있어 들어가는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자금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대한 시설설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프리미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있겠습니다만...

1. 가치설명이나 구비서류는 동일 업종의 비지니스라 하더라도 위치, 운영자 등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2. 항간에 들은 소리는 근거없는 소리이므로 유념치 마시고, 다만 이민법상 요구하는 기준을 맞출수 있으면 됩니다.

3. 임플로이먼트를 억셉트 할 수 있습니다.

4. E2 임플로이 비자는 투자자 비자보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