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질문에 의하면, 미혼, 미국 거주 형제자매 (영주/시민권자)가 있으면 비이민비자를 받음에 있어 이민의 가정이 가정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이민의 의사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비자도 있지만, 대부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보여줌으로써 비자를 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어떠한 비자를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 목적을 이루게 될지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투자자 비자를 받아 들어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관광비자로 오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 비자마다 성격이 다르기때문에 섬세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쉽고 안전한 방법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위의 정보가 질문자께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의 전부라면, 나열된 고려사항들로는 아직 판단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신것 같습니다.
투자비자의 경우, 롱아일랜드의 상권 역시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 경기가 예전같지 않아 한인 상권의 재정비가 많아지고 있으며, 다소 부주의한 매매로 인해 바이어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학생비자의 경우,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곳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관광비자의 경우, 과거 미국방문경험 및 비자발급기록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위의 세가지 갈래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한정된 정보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숙련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