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미국거주자의 3개월 한국방문후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입국시 한국에서의 거주관계유지, 미국방문의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설명한 변호사의 서신을 입국심사관에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입국시 불필요하게 많은 짐이나 의심이 갈만한 서류의 지참은 피하셔야 합니다.
입국이 허가되더라도, 입국후 신분조정이나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NO COS,AOS EOS의 조건을 부과하여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 신분조정, 체류연장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