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취득전에 받으신 DUI 기록이고, 영주권 이전이 불법체류 기록이시라면, 본인의 임시영주권 1년 연장 편지와 스탬프로 해외 단기 방문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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