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스폰서의 고용의사 확인서와 각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원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철저하게 준비해 가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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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