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으로 스폰서를 변경하거나, 자영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 실린 고용주 변경에 관한 글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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