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10 2:13:31 PM 꼭 회계사 사무실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있는 무역회사 혹은 전문직 (변호사 사무실) 회사에서 Accountant를 Account department 에서 고용할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76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0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