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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상태에서 한국 장기체류 이후에 미국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h**20****
조회3,017 공감0 작성일10/19/2010 4:10:03 PM
H1B 비자상태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약 1년8개월정도 한국에서 체류한 후 미국에 재 입국을 하려 합니다.

H1B 비자의 만료는 2011년 9월까지 여서 아직 기간은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한국에 너무 오래 있어서, H1B 비자로 재입국시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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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4:17:3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H1b 비자의 만료는 2011년 9월이라고 하더라도 스폰서와의 고용계약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H1b로 재입국 하실 수 없습니다. 설령 입국심사시 문제가 없었더라도 미국 입국 후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고 H1b transfer나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 신청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나 다른 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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