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08년 11월에 바뀐 종교비자 규정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미국내 이민국에서 R 청원서가 승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비자 스탬핑이 가능합니다......
Q-위 답변에서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이됐어도, 한국 또는 제3국에서 미국 대사관에서인터뷰시 승인거절이 될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9/2010 7:19:25 AM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영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특별히 비자가 거부될 사유가 있는 분들도 있기는 하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게의 경우 종교인들은 그러한 특별한 거부사유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비자를 잘 발급받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