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에는 본인이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상관은 없지만,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I-485 접수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신분을 잃으셔도 불법체류 신분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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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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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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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